금융위원회는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살과 관련해 현재 2년인 무보장 기간을 늘려 관련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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