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영외 순찰 활동을 할 때 헌병대의 총기휴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 경기 동두천·의정부 등 주한미군 기지 부대 주변을 순찰하는 헌병대에게 총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휴대금지는 지난 5일 평택에서 발생한 민간인 수갑 사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측은 당초 미 헌병대의 영외순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범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영외 순찰은 존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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