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 부당하게 지원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이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생산업체와의 거래 과정에,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 롯데기공을 끼워 중간 마진을 챙기게 도와준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간 롯데기공은 3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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