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과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 분야 운전업무의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택시운전 자격의 경우에는 승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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