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천86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 지난달 닷새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됐습니다.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3만 8천 88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01만 5천 740원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기준이며 올해보다 6.1% 인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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