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주택 청약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자 기준을 기존 5천만원 이하 소유 주택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어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와 관련해, 이번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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