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등에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던 것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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