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달라질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송보명 기자가 큐엔에이로 풀어봤습니다.
Q : '0~2세‘ 가정, 무조건 현금 지원받나?
현금 지원을 0~2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에만 현금 양육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자녀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 '3~5세' 가정, 가정양육시 수당 지급받나?
현재는 보육시설 이용비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70% 가구가 집에서 자녀를 돌볼 경우 보조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전업주부 부담 증가되나?
부모의 고용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0~2세 영유아를 둔 경웁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종일제가, 전업주부 가구에는 반일제 지원이 적용됩니다.
전업주부가 필요에 따라 시설에 맡기는 시간을 늘리려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Q : '3~4세' 가정 지원 확대되나?
현재 3~4세 자녀의 경우 소득 하위 70% 가구가 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만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설을 이용할 때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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