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의상 노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통심의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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