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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협약서에 금액 명기"

문화소통 4.0

"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협약서에 금액 명기"

등록일 : 2012.11.0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계약을 할 때 발주처와 기술 개발자 사이에 체결하는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자가 계약낙찰자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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