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주택대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트러스트 앤 리스백', 즉 '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하고,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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