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미용실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요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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