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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