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택시발전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신우섭 기자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 바 택시법을 대체하는 택시발전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발전법에는 택시 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먼저 택시 운전자와 업계를 돕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과 CNG 차량의 개조, 충전소 건설이 지원됩니다.
또 자동차 취득세와 LPG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운송비용을 택시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 역시 금지됩니다.
택시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별 재산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감축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 개인택시의 양도와 양수를 3회로 제한하기로 했던 부분은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정부와 업계 등이 예산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승차거부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감차 재원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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