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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남>

요즘 건강 생각해서 요가 배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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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요가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가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 2010년 1천여 건에서 2011년엔 배 이상이 증가해 2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고, 지난해엔 3천300 건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 그리고 위약금 관련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가 이용 관련 소비자의 연령은 20대가 35.7%, 30대가 35.2%로, 주로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이용하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요가 이용 관련 피해 구제는 매년 피해 발생 건수의 채 10%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스와 피트니스업 등은 법률 위반 때 방문판매 관련법이나 체육시설 설치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는 반면,

요가업은 이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성만 팀장/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말자막> 요가업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가업이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 법률에 포함되어야지만 피해가 줄어들거라 예상됩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하고, 위약금 등 계약해지 조항과 사은품 무료제공 등의 내용이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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