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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그림과 도자기 등 190여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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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압수수색곳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그리고 서울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12곳입니다.
또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인척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진 87명을 동원한 검찰은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190여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집에서는 시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 1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고가 물품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재산을 친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탭니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와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반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관련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본격적인 추징에 돌입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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