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질환자 2만 6천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다음 달부터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 3천 명과 중증질환자 3천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자는 급여비의 최소 5%에서 최대 10%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전액 면제되는 겁니다.
혜택 대상 질환도 늘어납니다.
다제내성결핵, 무뇌회증 등 37개 질환이 추가됐습니다.
간과 췌장, 심장이식도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으로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청에서 받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제공 신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18세 미만 아동 중 이미 산정특례로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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