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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완화…벤처 펀드 조성 지원 확대

앵커>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문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업지원 업종은 늘어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가 조성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문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500억 원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진출 펀드라는 것을 내년 중에 조성하게 됩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도 완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이나 연구소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그 회사의 20%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식의무 보유비율이 좀 높다는 것이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0% 수준으로 낮추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엔젤투자자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기준의 투자실적이라든지, 경력을 가진 엔젤투자자는 전문엔젤로 별도로 지정하고, 이 전문엔젤들이 투자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투자를 대폭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조합의 출자금을 하향조정하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업지원제외업종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들 예를 들어서 숙박, 음식, 골프장, 스키장 같은 관광 레저 분야들 이런 보다. 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외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업지원업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업종별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이 업종이 확정이 되고, 그것에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정을 개정해서 창업지원업종 확대된 부분이 시행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 창투사가 벤처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출자금의 40% 이상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투자가 안 되면 창투사 등록요건 자체가 취소가 되겠습니다만, 1년간 실적이 없어도 일단 예외로 인정해서 투자실적을 발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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