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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하세요"

앵커멘트>

내년부터는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등을 할 때 지번 주소가 아닌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계약서는 토지관리를 위해 기존 지번 주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우섭,노성균기자가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장음>

주민>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직원> (구주소를 쓰셨는데요.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새 주소만 써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가 표시된 도로명주소를 써야 전입신고와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병행된 지 2년 만에 활용성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장멘트> 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아파트 임대 계약섭니다. 앞으로 기존 지번 주소는 이처럼 임대 계약을 할때나 부동산을 사고 팔때만 이용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나 등초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모두 도로명주소로 표시되고 있는 상황.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민센터에서 도로명주소가 표시된 스티커를 받아 사용할수 도 있습니다.

int> 박종철 주무관 도곡1동주민센터

"저희 동의 경우 다른 동과 번지수가 겹쳐서 잘못 찾아오는 주민들 많았다. 도로명 주소 시행되면 이런 점들 개선될 것을 보인다."

유일한 법정주소이자 지역의 특징과 유래가 담긴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속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안전행정부가 9월까지 우편물 주소를 분석한 결과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적었거나 기존 주소와 함께 표기한 비율이 16.5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3.69%에서 불과 2.86%P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의 경우 주소와 홈페이지, 고객접수 등 도로명주소 사용이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int>박희돈 경기도 수원시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기자)

네,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집 도로명주소는 아시나요?(기자)

아니오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90% 안팎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 천95종 가운데 천93종을 도로명주소로 변했습니다.

또 법인과 부동산등기부도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재영 사무관/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 개편은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2천40만 가구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중-고 학부형에게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체를 대상으로 명함이나 홈페이지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스마트폰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지번을 사용해도 우편물 발송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처리과정이 늦어지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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