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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5개 희귀난치질환 건보 혜택 확대

앵커>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산정 특례적용이 확대됩니다.

환자들의 입원비 등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이튼 람베르트 증후군.

이 질환에 걸린 환자는 소세포폐암에 대한 자가항체를 형성해, 반대로 자신의 근육 칼슘 이온 통로를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골반과 대퇴부 근육이 약화돼 몸무게가 줄고, 계단 오르기나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전국에 환자가 4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산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돼 총 진료비의 5%~10%만 내면 됩니다.

60대 이튼 람베르트 환자가 22일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용은 384만 원.

이 가운데 환자는 13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턴 50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 희귀난치질환은 이튼 람베르트 증후군을 포함해 바터 증후군, 할러포르덴 스파츠병, 웨스트 증후군, 혈색소증 등 25가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전화인터뷰> 손영래 과장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환자는 1만1천~3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에서 15억~48억원 정도 재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체 치료법이 없어 임상 치료 결과와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라도 반드시 필요할 경우 의약품 비용의 일부를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위험분담제도가 내년 시범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질환을 중심으로 위험분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악용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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