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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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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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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오늘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제재 강?니다.

먼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면직될 때 적지않은 퇴직금을 챙겨 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원전 비리로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비위 행위가 적발된 당사자를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이럴 경우30% 정도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할 경우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습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이주지역 주택사정 등을 감안해 이전일 전에 이사한 경우에도 이사비용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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