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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