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관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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