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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