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이런 내용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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