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리스 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 등 자동차 리스와 관련해, 현재 일정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해 소비자들이 지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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