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고령사회를 위한 대책도 들어있는데요,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적연금 강화와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를 내놨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국민연금대상에 포함시켜 이른바 1인 1국민연금시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46만 여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도 활성화됩니다.
노인들은 주택이나 농지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별다른 현금수입이 없어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어 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을 현재 2만8천 가구에서 오는 2025년까지 34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요건을 기존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됩니다.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를 줄이는 한편 노인의료비도 줄일 방침입니다.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주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1천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병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치매 관련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스도 현재 10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치매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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