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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등록일 : 2015.12.17

도로나 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재, 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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