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재, 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