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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성공단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상환 유예

KTV 830 (2016~2018년 제작)

개성공단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상환 유예

등록일 : 2016.02.15

앵커>
완제품을 비롯해 장비 등을 모두 공단 안에 남겨두고 올 수 밖에 없었던 입주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 기업을 위해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을 공급하고, 대출 금리를 우대합니다.
남북 협력기금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최대 70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민간은행과 협조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입주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 기한도 연장합니다.
우선, 오는 3월 내야 하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지방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전기요금도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해 입주기업들이 납품 연기를 요청하면 즉시 연장되고, 종합쇼핑몰 납품보류 요청 시 제재 없이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제재 없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조달 차원에서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 관련한 어려움이 있다면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임금이 밀릴 경우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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