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면,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다시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결과 주요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올 해 1월에도 충북 제천의 한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문제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련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먼저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심기관은 공익 신고 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규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사기나 침 등 의료기기의 미흡한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해 의료기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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