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논산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2천8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 논산지역 내 돼지는 오는 14일까지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제한하고 방역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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