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사는,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의료인 면허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지 두 달 만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판단할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상시발굴시스템과 신고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뇌손상이나 치매 등 신체·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항목 가운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나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되, 그 밖의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지 면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싱크>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역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가운데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이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법령과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 안전에 관한 보수교육은 면허 신고 때마다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하고, 대리출석이나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명의무화나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이달 안에 현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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