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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