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의 도입과 위작 단속반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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