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열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응원단, 한국인 관광객들은, 브라질 통관과 출입국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정지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선수들은 종목 특성에 맞게 자신의 장비를 브라질로 옮기는 것에서부터 리우 올림픽 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격 선수는 개인별로 지정된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절차 등을 미리 밟습니다.
이후 브라질에 입국하면 미리 등록한 총기 번호와 대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항세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승마 선수가 타는 말은 올림픽 공식 수송업체를 통해 브라질로 보내집니다.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 반입 사전 허가를 받고, 말에 대한 기생충 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습니다.
조정 선수의 경우엔 노와 경기정을 각각 따로 운반합니다.
노는 선수가 비행기를 탈 때 화물로 보내고, 경기정은 배 제작업체를 통해 선수보다 보통 2~3일 전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펜싱 선수의 칼이나 양궁 선수의 활은 일반 스포츠 운동장비로 취급돼 비행기 탑승 시 화물로 부칩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엔 출전하지 않지만, 장대높이뛰기 선수들은 해외 경기에 참가할 때 자신의 장대를 비행기 화물칸을 통해 현지로 공수합니다.
리우올림픽 응원단이나 관광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90일까지는 비자 없이도 브라질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을 반입, 반출할 땐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 IBAMA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야생 동식물로 만들어진 기념품은 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1인당 1만 레알, 미화로 약 3000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엔 세관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또 약품을 반입할 땐 브라질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개인사용에 한해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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