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임부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6천억원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49만 3천여명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이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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