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정상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주는 제돕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4: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 신청 첫날 석유화학업체인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내 염소.가성소다 공장을 다른 업체인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학수/ 한화케미칼 커뮤니케이션실 과장
"전체 CAPA(생산능력)의 10%의 공급과잉이 해소됨에 따라서 가성소다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나 북미, 중동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재편 신청이 가능한 곳은 경영상황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하는 과잉공급 업종의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3년의 영업이익이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15%이상 낮고, 가동률이나 재고율의 5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악화된, 그리고 수요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승인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사업재편계획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로 검토작업이 이뤄집니다.
그 뒤 심의위원회 상정과 심의작업이 30일 범위내에서 이뤄진 뒤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결정되면 기업은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는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허정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
“주력업종의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 승인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아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 첫날 4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산업계가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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