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상담과 치료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