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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강남 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청약제도 조정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강남 4구·과천 '분양권 거래' 금지…청약제도 조정

등록일 : 2016.11.03

앵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남 4구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고 청약제도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내외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일부지역에 과도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 맞춤형 청약제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수도권 민간택지 가운데 강남 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나머지 서울지역과 성남은 1년 연장돼 1년 6개월로 강화됩니다.
공공택지는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1순위도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경우,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재당첨 제한도 조정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민영주택이 추가돼 당첨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적용됩니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오늘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1순위, 재당첨 제한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개정안은 이달 중순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 대상지역 추가, 제외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과열현상 여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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