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훈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일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는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래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4% 초과 신청도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걸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2017년 1월 말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말 예비인가를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 은행도 금년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이자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케이뱅크 은행이 조기에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칭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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