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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00세대 이상'도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축기준 완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300세대 이상'도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축기준 완화

등록일 : 2016.12.26

앵커>
정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8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주가 일반인에게 공개 공지를 제공하면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개공지.
앞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건물 높이 등 건축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완화했던 건축기준을 300세대 이상에도 적용해 공개공지 설치를 늘리고 건축투자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8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크> 김경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규제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크고 작은 규제들을 찾아내서 고쳐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도로에 세울 때 지불하는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하고 수소차 충전소도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역에서만 살 수 있는 코레일 자유석 승차권을 좌석지정 승차권처럼 스마트폰 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소규모 영세상인이 도로에서 장사를 할 때 지불하는 도로점용료의 소액징수 면제금액을 현행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 사업 허가 지역이 다를 경우 두 관할관청을 찾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차고지를 설치하는 관할관청 한 곳만 방문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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