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잔금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새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6·19 부동산대책'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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