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장르별,전문분야별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운영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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