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면서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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