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굳이 마트 등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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