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아랍어 통역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한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 정도에서 2 ~ 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난민 심사관 증원하고, 난민 신청하는 나라의 정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행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 절차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인정자들이 한국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적응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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