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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하면 형사처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하면 형사처벌

등록일 : 2019.01.03

김용민 앵커>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정부와 학부모에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쓰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보육료는 인건비와 교재비, 급식비와 공과금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을 때 돈을 쓸 세부항목과 액수를 학부모에게 정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육료 반환과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윤신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도 부정 수급·유용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네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사건.
당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7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 내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 아닙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직원이나 운전자가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이나 중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됩니다.
원장에 대한 제재도 길어야 1~2년에 불과하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렸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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