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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잠시 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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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잠시 뒤 선고

등록일 : 2019.04.11

임소형 앵커>
낙태죄 위헌 여부가 잠시 뒤 가려집니다.
낙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 난 지 7년 만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건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단에 나섰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 대 위헌 4명으로 갈렸는데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가 내릴 판단은 위헌과 헌법불합치, 합헌 3가지 중 하나입니다.
낙태죄 폐지 여론 확산과 상당수 헌재 재판관들이 낙태죄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7년 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위헌으로 판단하면 현행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 불합치는 국회가 낙태 허용범위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의료계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낙태 수술이 연간 70~80만 건, 최소 50만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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