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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靑 "대통령 사위 취업, 어떤 특혜나 불법 없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靑 "대통령 사위 취업, 어떤 특혜나 불법 없어"

등록일 : 2019.06.19

신경은 앵커>
청와대는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의 손자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와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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