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 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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